본문 바로가기
Shelter

알고하자, 주택청약 어디까지 알고있니?

by 검색마왕 2023. 7. 25.
반응형
SMALL

https://rresearcherr.pig2cow.com/
주택청약

무주택 서민의 내 집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주택청약에 대하여 알아봅시다.

반응형

주택청약이란?

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

 


종류와 통장

◇ 국민주택(공공분양) -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

 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LH,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o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, 개량 주택

*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(읍·면은 100㎡ 이하)

◆ 민영주택(민간분양) -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

 -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

◆ 오피스텔, 생활숙박시설, 도시형 생활주택 - 청약통장 필요 없음


 

신청방법

한국부동산원 '청약홈'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 가능

*청약신청일 준수(09:00~17:30)

자격 조건 - 공동인증서 보유, 청약통장 가입 고객

SMALL

 

청약자격 1순위(국민주택, 민영주택 공통사항)

◆ 통장가입기간

1.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: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

2. 위축지역: 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

3. 그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이다.(단, 필요할 경우 시,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,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)

◆ 납입금

▷ 국민주택 납입금: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지역별 납입횟수* 이상 납입한 분

(*지역별 납입 횟수 1.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, 2. 위축지역 1회, 3. 그 외 수도권 지역 12회, 수도권 외 지역 6회)

1순위 제한자 : 세대주가 아닌 자,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

▶ 민영주택 납입금: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* 이상인 분

(*지역별 예치금액 표 참고 / 단위 만원)

구분 서울/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/군
85㎡ 300 250 200
102㎡ 600 400 300
135㎡ 1,000 700 400
모든면적 1,500 1,000 500

1순위 제한자:

☞ 투기과열지구/청약과열지구 내 세대주가 아닌 자,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,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

  주거전용 85㎡ 초과 공공건설인대주택,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


 

당첨자 선정

▷ 국민주택(순위순차제)

 -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/ 2순위는 추첨 방식

 -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기준에 따라 순차별로 선정

▷ 민영주택(가점제, 추첨제)

 - 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정 / 2순위는 추첨 방식

 -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선정

▷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

 - 일반공급: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된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

 - 특별공급: 소득에 따른 순위별로 선정

▷ 민간임대/도시형 생활주택

 -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

▷ 오피스텔/생활숙박시설

 - 해당 주택의 모집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조건에 따라 무작위 전산 추첨

(단, 투기과열지구/조정대상지역 공급은 오피스텔(생활숙박시설)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)

 

 

알고 먹자, 맥주(beer) 어디까지 알고 있니?

맥주(麥酒, 독일어: bier, 영어: beer)는 보리를 가공한 맥아(麥芽)를 발효한 술로서 알코올은 맥주의 종류에 따라, 2 ~ 8% 정도의 다양한 도수를 가진 술이다. 맥주의 어원은 '마신다'라는 의미의 라

rresearcherr.pig2cow.com

 

반응형
LIST